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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Order (행정 명령)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한 새로운 자유 위원회

행정 명령

미합중국 헌법과 관련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의 권한으로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심각한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미국의 정신 건강 서비스 전달 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함:

조항1. 설치.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대한 새로운 자유위원회를 설치함.

조항2. 회원

(a)본 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i)대통령이 지명하는 15명미만, 정신건강 서비스 행정인들 및 소비자들과 소비자들의 가족들을 포함한다.

(ii)7명 미만의 당연직 회원들, 4명은 보건사회부 장관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노동부 장관, 교육부 장관, 재향군인 장관이 각각 1명씩 지명함.

(b)대통령이 지명한 15명 중 1명을 회장으로 대통령이 지명함.

조항3. 임무

민간 및 공공부분을 포함하여 미국 내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여, 그 개선 방안들을 대통령에게 권고함.   위원회의 목표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들과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참여하고, 생활하고, 일하고, 배울 수 있는 개선책들을 권고함.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함:

(a)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들과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공 및 민간부문 제공자들의 질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서비스에 방해되는 것들과 충족되지 않은 필요한 점들을 분류 작업함.

(b) 다른 상황에서도  폭 넓게 사용되며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신 건강 치료들, 서비스들, 기술들을 분류 작업함.

(c) 공공  민간부문 제공자들과 연방, 주 혹은 지역 정부조직들이 효과적인 치료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며, 서비스 제공자들간의 협조를 증진하며,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들과 심각한 정신장애를 가진 아동 들 에게 개선된 종합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상의 선택 사항들을 연구 제공함.

조항4.원칙들.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고수할 것임:

(a) 정신건강치료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들에 중점을 두며, 이는 각 개개인이 고용되어, 자신을 돌보며, 사람들간의 교류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하여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

(b) 정신건강치료와 서비스 전달을 포함하여 많은 보건사회 서비스 제공자들과 공공 및 민간부문 비용 지불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지역사회 단계의 치료모델에 중점을 둠.

(c) 효과적인 소비증진과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규제 조항들을 줄임으로써 현존하는 자원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정책들에 중점을 둠.

(d)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어떻게 서비스전달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려함.

(e) 연방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단계의 정부 조직들과 각각의 주정부들과 미국 원주민 인디언부족들의 법률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권장된 사항들이 개혁증진과 유연성과 신뢰성을 증진하는 지를 확인함.  

조항5.  행정

(a) 법률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가 본 위원회에 재원과 행정적인 보조를 할 것임.

(b) 행정부내에 간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재원은 법률 조항 (5U.S.C. 5701-5707)에 의거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의 위원들은 미 시민권자들로 구성되며, 또한  미행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보수없이 일을 하는 직원들인 본 위원회의 대체 회원에 대한  출장비를 포함하여 본 위원회 업무관계 출장을 허락할 수도 있음.

(c)본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관리 이사가 업무 관장함.  법률에 의하여 사무실 면적, 본 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한 분석요원과 추가요원들은 행정부내에 관련부서에서 제공할 것임.

(d) 개정된 연방 협조 위원회법 (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이 본 위원회에 적용될 수도 있으며, 이 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행한 통치행위는 보건 사회부에서 업무 수행할 것이며,  총무처에서 발행된 지침사항에 따름.

조항 6. 보고.  본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서들을 제출할 것임.

(a) 중간 보고서, 본 행정명령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장애 요인들과 충족되지 못한 필요한 사항들을 기술하며 서비스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 성공적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치료모델들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는 중간보고서임.

(b)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서는 본 행정명령 조항 3에 서술되었듯이 본 위원회의 임무에 따라 권장사항들을 설명할 것임.

조항 7. 해체.  본 위원회는 대통령이 만기일전 연장하지 않는 한 오늘 날짜로부터 1년 뒤 해체될 것임. 

조지 부시

백악관,

2002429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한 새로운 자유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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